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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실시 요청
작성자 : 임진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은평구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팀 : 351-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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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