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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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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 환자가 작년(WHO 보고기준 145명 발생, 46명 사망)에 이어, 금년(1.27, WHO 보고기준 93명 발생, 6명 사망)에도 발생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의료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으로 웹신고 또는 Fax신고(351-5681) □ 신고서식 : 감염병발생 신고서식(팩스신고시) ※ 웹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등 신고관련 사항은 은평구보건소 홈페이지-열린광장-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감염병발생 신고안내”로 검색)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ㅇ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ㅇ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역학적 연관성 :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붙임 : 1. 진단신고기준 1부. 2. 감염병발생 신고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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