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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신고 안내
작성자 : 김명희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중국, 대만,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 환자가 작년(WHO 보고기준 145명 발생, 46명 사망)에 이어, 금년(1.27, WHO 보고기준 93명 발생, 6명 사망)에도 발생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의료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으로 웹신고 또는 Fax신고(351-5681)
□ 신고서식 : 감염병발생 신고서식(팩스신고시)
※ 웹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등 신고관련 사항은 은평구보건소 홈페이지-열린광장-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감염병발생 신고안내”로 검색)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ㅇ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ㅇ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역학적 연관성 :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붙임 : 1. 진단신고기준 1부.
2. 감염병발생 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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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