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하여 다시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전화상담·처방 |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대리처방 |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대리수령인의 범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제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제출) 1년 보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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