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경고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해당

지원 방법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 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각 서류를 합산하여 50만원 한도 내 지원(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가능)

경고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경고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경고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전화문의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본인만 신청 가능)

경고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4, 8235, 8239, 8244

주의 최종수정일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