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산오약 등 2품목] | |||||||||||||||||||
담당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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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산허브(구 동산제약)’의 한약재 “동산오약” 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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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산오약 등 2품목] | |||||||||||||||||||
담당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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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산허브(구 동산제약)’의 한약재 “동산오약” 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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