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퓨어미인드-퓨어마인드창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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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어마인드’의 한약재 “퓨어마인드창출”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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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퓨어미인드-퓨어마인드창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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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어마인드’의 한약재 “퓨어마인드창출”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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