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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유래 의약품 유통관련 알림
작성일 : 조회 : 2,387
담당부서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사람)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으로 허가되었으며, 동 효능,효과 이외의 노화방지,

아토피피부염, 피부미용, 성기능개선 등은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청의 허가받은 인태반 의약품의 효능,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자하거추출물 :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 자하거가수분해물 :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 자하거엑스 및 비타민류 복합내용액제 :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

      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및 소모성 질환, 임신수유기일 때의 영양보급

 

아울러,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대부분 주사제로서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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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