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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관련 정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작성일 : 조회 : 1,716
담당부서 의약과

 

 * 대황, 도인, 목단피, 목통, 목향, 부자, 세신, 승마, 시호,

    옻나무, 차전자, 초오, 택사, 행인, 향부자, 황련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고 한약재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정보 :  식품나라(www.foodnara.go.kr)에서 식품공전으로

    검색후  (별표2), (별표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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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