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등) 및 결과제출 안내 | |
문의처 | 02-351-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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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처리기간 | 0 |
「아동복지법」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 교육대상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나. 제출서류 (관련 서식 민원안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부, 증빙서류(사진) 다. 제출기한: 2024. 12. 31. 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 마.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바.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1. 인터넷 강의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직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교육사이트 안내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시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위 기관에서의 이수만 인정됩니다. 2. 자체 집합교육(시청각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 ■강의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홈페이지→교육·평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교육콘텐츠→콘텐츠 사용신청 및 다운로드 [(공통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2시간)] https://iedu.ncrc.or.kr/eduContents/eduContentsMng/detail.do?menuPos=14&idx=20&act=&tabPos=&searchValue1=&searchValue2=0&searchKeyword=&pageIndex=1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음. ■*아래강사 교육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ㅇ 아래 사항 중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충족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3년 이상인자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3년 이상의 연구,강의 경력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 150만원, 2차위반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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