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가. 교육대상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나. 제출서류 : 붙임)의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및 교육수료증 또는 증빙서류(사진) 다. 제출기한 : 2021. 12. 31.(금)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cys0622@ep.go.kr 또는 팩스 02)351-5683 마. 교육내용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바.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 문의전화 -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한의원 : 이선화주무관 02-351-8264 -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주무관 02-351-8265 ※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 150만원, 2차위반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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