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 ||||||
문의처 | 02-351-8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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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
처리기간 | 0 |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한의원 : 이선화 주무관 02-351-8264 -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 주무관 02-351-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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