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 |
문의처 | 02-351-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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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처리기간 | 2021-03-31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류 목록 나. 제출서식 : 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 열린광장 > 민원안내 > 의료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게시물에서 다운받아 작성 다. 제출기한 : 2021. 3. 31.(수) 까지 라. 제출방법 : 전자우편(20160127406@ep.go.kr),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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