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요구자료 제출 요청 | |
문의처 | 02-351-8265 |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2020-8-31 |
□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점검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종사자 범위 :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 □ 제출방법 : 첨부된 엑셀서식(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의 동의서 불필요 - 전자우편 : 20160127406@ep.go.kr - 팩 스 : 02-351-5683 - 문의전화 : 02-351-8265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