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보건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신규 발급 일시 중단 안내(상황종료시 까지) | |
문의처 | 02-351-8165 |
---|---|
수수료 | 3000 |
처리기간 | 3일 |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신규 발급 중단 안내 (기간 : 상황 종료시 까지) 코로나감염증-19와 관련하여 은평구 확진자 발생 및 선별진료소 이용주민 증가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보건복지부 업무 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상황 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하오니 인근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발급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