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
문의처 | 351-8665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폐지ㆍ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구비서류(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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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
문의처 | 351-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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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폐지ㆍ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구비서류(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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