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료기관 HIV/AIDS 감염인 발견 신고 안내 | |
문의처 | 351-8168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1.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의료기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의거 즉시 진단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의료기관 신고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감염인 발견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발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절차 및 발견신고 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체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이전글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신청서
- 다음글 소독업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