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의료기관 HIV/AIDS 감염인 발견 신고 안내
문의처 351-8168
수수료 .
처리기간 .
1.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의료기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의거 즉시 진단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의료기관 신고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감염인 발견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발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절차 및 발견신고 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체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N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