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감염병 발생 신고 안내 | |
문의처 | 351-8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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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자 : 제1군 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3. 신고시기 1) 감염병발생 신고 ①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염병 ? 발생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4.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질병정보 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입력 (의료기관, 의사, 한의사) (문의 : 02-351-8166) ※ 부대장, 기타 신고자의 경우 별첨 신고서식에 작성 제출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별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 표본감시 대상감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에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①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보고함 ※ 단,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일 진료마감 후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와 인플루엔자조기 진단키트 결과를 함께 신고함 ※ 주간보고는 최근 4주전 자료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함(일일보고는 2주 전 자료까지 신고 가능) ② 수족구병은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로 직접 보고함 ③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별도서식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로 직접 보고함 5.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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