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식품영업신고사항의 변경 | |
문의처 | 350-3453~5,38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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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6,500원 |
처리기간 | 즉시 |
- 변경 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1부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일반·휴게음식점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 전업소, 영업장 면적 100㎡이상, 건물연면적 1,000㎡이상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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