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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3인가구 월평균소득 1,432,000원 4인가구 월평균소득 1,757,000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201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월 64천원

- 조제분유 지원: 월 86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월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문의 : 건강증진과 (☎ 351-82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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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