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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식품관련업체 대상 기본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위생과 안전의 기본을 지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특별 교육과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 위생과 안전의 기본을 지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특별 교육과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 영업자가 위생과 안전 관리의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특별 교육을 오는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실시하고 기본 안전 수칙 중심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본안전수칙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받기
◎ 물 혼입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하기
◎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만 사용하기
◎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보관·사용하지 않기
◎ 벌레, 쥐 등 차단을 위해 방충·방서 시설 설치하기
◎ 식품별 보관기준(온도 등) 을 준수하기
◎ 식품 제조·취급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기
◎ 자가품질검사 실시하기
◎ 무허가·무표시 제품은 사용하지 않기
◎ 남은 음식물은 재사용하지 않기


또한 올해 식품업체 위생점검 시 기본안전수칙 항목취주로 집중 지도·점검하여 영업자들의 기본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안전수칙 위반업체에 대하여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 조치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명령 이전에 신속하게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위반사항이 반드시 시정 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기본안저수칙을 특별히 교육하고, 기본안전수칙 항목위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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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