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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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복합고구마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3.14.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이산화황 0.054g검출, 기준 0.03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야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569-3번지 사. 연락처 : 043) 877-49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 043-871-3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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