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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복합감자가루, 조제감자전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4.29.까지, 2012.05.30.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이산화황 0.061g, 0.049g검출, 기준 0.03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야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569-3번지

 사. 연락처 : 043) 877-4930

 아. 기00; LINE-HEIGHT: 32pt; FONT-FAMILY: 'HY헤드라인M'; LETTER-SPACING: -4pt; TEXT-ALIGN: justify">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 043-87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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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