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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왕쥐치포, 조미쥐치포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방사선 조사)

다. 제조일자 :

     - 조미왕쥐치포 : 2009.02.27,  02.28,  03.01,  08.16

     - 조미쥐치포 : 2009.02.27,  02.28,  03.01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어가원  김 영 일

 사. 연락처 : 031-435-494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시흥시청 (담당자 위생과 박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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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