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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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왕쥐치포, 조미쥐치포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방사선 조사) 다. 제조일자 : - 조미왕쥐치포 : 2009.02.27, 02.28, 03.01, 08.16 - 조미쥐치포 : 2009.02.27, 02.28, 03.01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어가원 김 영 일 사. 연락처 : 031-435-49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시흥시청 (담당자 위생과 박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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