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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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전분맛(규격외일반가공식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4.21〔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 수 사 유 :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윤행(전원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가현리 109-1 사. 연 락 처 : 031-987-001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김포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심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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