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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미춘장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5.17.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칼륨)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한식품공업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355-3

 사. 연락처 : 031) 882-2873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여주군 주민생활지원과(☏ 031-8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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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