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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도해자죽염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01. 23일 제조

                            2013. 01. 22일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 부적합(쇳가루기준초과)

      (기준 : 10mg/kg, 검사결과 : 14.9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경섭(도해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8-2

 사. 연락처 : 043-830-234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괴산군 민원과 장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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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