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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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만석군고구마혼합녹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9.08.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청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225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 684) 사. 연락처 : 053) 616-44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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