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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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도해3회용(녹인)죽염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05. 01일 제조 2013. 04. 30일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 부적합(쇡가루기준 초과) (기준 : 10mg/kg, 검사결과 : 94.4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경섭(도해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38-2 사. 연락처 : 043-830-234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괴산군 민원과 장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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