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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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텀블러 흑색, 적색(기구․용기) 나. 수입일자 : 2010.05.11 다. 회수사유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다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7-18 사. 연락처 : 031)758-793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32-442-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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