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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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황태 나. 유통기한 : 2010. 10. 5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폴락식품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921-2 사. 연락처 : 02-2636-224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서울시 양천구 보건위생과(담당자 : 신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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