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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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란다(과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오란다 (2010. 8. 23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산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울제과 바. 영업자주소 :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635-2번지 사. 연락처 : 031-988-455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청 김포시보건소 (담당자 식품안전담당자 심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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