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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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기손만두 나. 유 통 기 한 : 2010.10.20 다. 회수사유 : 이물(금속류) 혼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E: 16pt; MARGIN: 0pt 5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HY헤드라인M'; TEXT-ALIGN: justify">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심곡동 279-8 (1,2층) 사. 연 락 처 : 032-568-167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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