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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주민참고 사항 !
담당부서 의약과
ㅁ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
   지역 출입 금지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나 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금지 또는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방문 자제 

○ 외출후 손씻기’등 건강위생 생활수칙 준수 

○ 해외여행 후 귀국한 날로보터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ㅁ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자료

    (2006.02.22) 에 의하면

○ 지난 2년간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WHO의 조사 

   경험상,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금류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가금류와는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로 미루어 보아 조류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지 않

   으며, 지금까지 가금류 농장 근로자, 폐사 작업참여

   자, 수의사 등은 안전보호복 등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드물

   다. 대다수의 사례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금

   류를 도살, 제모,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중국, 캄보디아, 이라크, 나이지리아,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 오스트리아, 독일, 이집트, 인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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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