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민 참고사항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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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확인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함
- 이는 1980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이며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모기의 활동과 생태가 변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접종력을(5회) 확인하여, 미접종시에는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가능한 빨리 접종을 맞도록 하고 - 자녀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내 환경을 조성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해가 진 이후(저녁 7~9시)와 새벽(오전 4~6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 일선 보건소에는 물웅덩이 및 늪지대 등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일, 환자발생현황 : 첨부화일참조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시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시 발령 -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 항체가 양성율이 특정지역에서 50% 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에서 IgM(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 일본뇌염 표준예방접종 기준 ◦기초접종(3회) : 1차(생후 12~24개월) 2차(1차 접종후 7~14일 사이) 3차(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추가접종(2회) : 4차(만6세) 5차(만12세) ※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사업관리단(02-380-1445)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실(02-350-1587) * 기타 일본뇌염의 임상증상 및 치료방법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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