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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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몽고진간장 900㎖ 나. 유통기한 : 2010. 09. 04일 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유통기한 2011.9.30일 상표 표기내용 변경전제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사용한 전제품회수 예정) 마. 회수영업자 : 몽고장유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00 사. 연락처 : 032-673-341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 위생과 (☏032-625-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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