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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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선창젓, 참치창란젓 나. 제조일자 : 2009년~2010년 제조된 전제품 다. 회수사유 : 수입이 금지된 것(식용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남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7-16 사. 연락처 : 032-817-028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생과((담당자 신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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