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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속리산벌꿀

 나. 유통기한 :  2010.08.25일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속리산벌꿀

 바. 영업자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86번지

 사. 연락처 : 043-542-2416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식품안전담당자 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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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