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 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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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기잠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사진첨부] - 2011. 5.27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삼성생명과학 이정화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32-4 사. 연락처 : 031-798-755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광주시청 사회위생과 (☏031-760-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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