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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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코바크런치 나. 유통기한 : 2011.01.1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0,000/g , 결과 40,0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오리온제3익산공장 강원기 바. 영업자주소 : 익산시 영등동 273-1 사. 연락처 : 063-830-6107 마. 기타 : 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익산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송희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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