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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코바크런치

 나. 유통기한 : 2011.01.1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0,000/g ,   결과 40,0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오리온제3익산공장 강원기

 바. 영업자주소 : 익산시 영등동 273-1

 사. 연락처 : 063-830-6107

 마. 기타 : 부적합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익산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송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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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