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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1.27(제조일로부터18개월)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양성(기준․규격 음성 /검사결과 양성)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만수(만물수산)/식품판매영업자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238-27번지

 사. 연  락  처 : 055)835-3253, 011-832-976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유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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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