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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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애인오미자청 나. 제 조 일 자 : 2011.01.06 다. 회 수 사 유 : 세균수(CFU/ml]기준초과 (기준 1ml당/100이하, 검사결과 110,000)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안광철 [한아름농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666-1번지 사. 연 락 처 : 054-553-332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도 문경시(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 조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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