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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품명 : “볶음김치”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09년 12월 12일

                      ( 제조일로부터 70일 )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이물 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영 숙 (행복한집)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 56

 사. 연락처 :  ☎ 063)263-0493 , H․P 010-9436-3248

 아. 그 밖에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위생관리계 한명란 ☎ 063) 240~4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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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