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품명 : “볶음김치”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09년 12월 12일 ( 제조일로부터 70일 )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이물 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영 숙 (행복한집)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 56 사. 연락처 : ☎ 063)263-0493 , H․P 010-9436-3248 아. 그 밖에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위생관리계 한명란 ☎ 063) 240~4089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