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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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맛뚝배기재래식된장 옛맛뚝배기재래식간장 나. 품질유지기한 : 된장 2011.05.18일 까지 간장 2011.06.01일 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첨가물 (보존료(프로피온산검출) 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뚝배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545 사. 연락처 : 053-853-848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산시보건소 보건과 (☏053-810-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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