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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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만두피(310g) 나. 유통기한 : 2009.12.15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칠갑농산주식회사 대표 유순식 바. 영업자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237 사. 연락처 : 041-943-667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청양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정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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