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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튀김생선어묵(200g)

 나. 유통기한 : 2009.01.24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혼입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산가덕도식품  대표 정안도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94-1

 사. 연락처 : 055-338-0190, 011-847-9805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김해시청 위생과 (담당자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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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