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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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주왕산맑은양념 나. 유통기한 : 2009.12.30까지(제조일자:2009.12.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종합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6 사. 연락처 : 054-653-335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 예천군청 보건소(담당자 임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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