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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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막갈치 나. 유통기한 : 2010. 9.25. 다. 회수사유 : 검사부적합(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 정 희 (영어조합법인정품수산) 바. 영업자주소 : 제주시 도두1동 2617-5 사. 연락처 : 064)723-390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제주시청 (담당자 위생관리과 이인옥) ☏ 064)728-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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