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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

 나. 유통기한 : 2010. 9. 20

 다. 회수사유 :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초과 230,000/g․4,300/g

                 (기준:100,000이하/g․1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오락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371-20

 사. 연 락 처 : 031) 671-410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 안성시(보건위생과 담당자 안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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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