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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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곡물바게트 신라명과(유통기한 2009.11.23까지 ), 곡물바게트 bnco(유통기한 2009.10.16, 2009.11.23까지 오투밀브래드(유통기한 2009.10.7까지 ~ 2009.11.27까지) 미니곡물바게트(유통기한 2009.10.5일까지) 그래인바게트(유통기한 2009.10.15 ~2010.1.22일까지) 나. 유통 기한 : 위 유통기한 참조 다. 회수 사유 :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아마씨 사용한 제품 원료 사용(멀티몰트믹스)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신라명과 바. 영업자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0-1 사. 연락처 : 031-441-747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담당자 신흥남) 031-389-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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