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회수식품알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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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아로다이어트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09.7.15(2011.7.14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바실러스세레우스 기준700/G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노일환 뉴웰스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순동 955-1 사. 연 락 처 : 063) 542-480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제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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